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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봐줄게" 뇌물 주고 받은 공무원·업체 대표 등 9명 입건

화물차 과적 단속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년간 뇌물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전주지역 모 석재업체 대표 A씨(43)를 뇌물공여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주유소 직원 3명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 개조업체 관계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이동 과적 단속반원인 공무원 B씨 등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화물을 더 실어 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5t 화물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 법정 허용기준 40t의 두 배가 넘는 최대 100t의 석재를 실어 도로를 주행했다.

이동 과적 단속반원인 공무원 B씨 등은 이를 단속해야 하지만 묵인해주고 쉬는 날에는 단속 정보를 흘려 A씨의 회사 차량이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 모두를 붙잡았으며 A씨와 B씨 등은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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