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순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원 모 조합장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이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정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증거 인멸시도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오후 2시5분께 한 조합원에게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인 3월 13일 자신의 배우자를 시켜 조합원 4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합원 20여명에게 “꼭 한 표 부탁한다”면서 사전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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