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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추행 혐의' 前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남기고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사를 받던 도중에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윤씨가 조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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