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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일대사관, 지소미아 종료 관련 허위보도한 일본 NHK에 항의”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일본 NHK에 주일 대사관이 항의의 뜻을 표했다고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일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지난 3일 오전 NHK를 방문, 보도국 국제국장 등을 면담해 항의하고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면담에서 우리 측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NHK의 보도가 국내 언론에 지속해서 인용 보도돼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인 NHK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NHK 측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취재 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NHK는 지난달 27일 ‘클로즈업 현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달 22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당시 연장 4명, 종료 3명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이 보도를 허구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NHK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이달 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위한 NSC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경제보복 대항 카드가 필요하다’고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인용한 5일자 중앙일보의 기사 역시 사실이 아니라면서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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