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준 돈을 값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익산시에 사는 B씨(64)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년 전부터 알고지내던 B씨에게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의 돈을 빌려줬으며, 사건 당일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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