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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냐 무죄냐’ 홍삼선물세트 살포혐의 이항로 진안군수의 운명은

대법원, 10월 17일 오전 10시 10분 선고
1심 징역 1년서 항소심 10개월로 감형돼

이항로 진안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혐의로 기소 된 이항로(62) 진안군수의 운명이 이달 17일 최종 결정된다. 검찰과 이 군수 측이 첨예하게 유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선고결과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 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공범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속 대화 내용은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면서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의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공범들이 이 군수를 위해 포장한 선물을 돌렸다는 것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 등을 따져 원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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