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검 영상녹화 실시율 '뒷걸음질'

2017년 32.4%, 2018년 8.7%, 올해 4.8%로 뚝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가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주지검은 3696건의 조사 중 1197건의 조사를 영상녹화, 32.4%의 영상녹화실시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하지만 지난해 전주지검은 3937건 중 344건만을 영상녹화조사를 실시, 8.7%를 기록했고, 올해(7월 기준) 1749건의 수사 중 84건인 4.8%의 영상녹화조사실시율로 떨어졌다. 2년만에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나 복잡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시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실시가 권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