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도내 신청 중증장애인은 36명이 고작 또 활동 주치의도 7명에 불과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 참여자가 36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범사업은 장애인과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에서 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거주하는 4만 9047명의 중증장애인 중 0.07% 정도만 해당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주치의 활동도 미미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주, 군산, 김제에 8곳이 있으며 16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무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부족과 저조한 수가, 자기부담금 발생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약 10% 정도로 3만원 내외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 활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생활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3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보건소와 같은 기관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의사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투입 시간 대비 낮은 수가와 또 장애인 전문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때문에 참여를 기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발달로 주치의에 대한 사업 정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만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높이고 장애인에게는 부담감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에 있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2차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