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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0개월 원심판결 확정
이항로(62) 진안군수가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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