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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으면 국정농단사건 없었을 것…검찰개혁 법안 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두고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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