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로또 1등의 비극’ 재구성

100만원 연체이자로 동생 살해한 형, 법정행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남성이 수 천 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A씨(58)의 범죄 정황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가량을 받았다. 그는 당첨금 가운데 누이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 등 5억여원을 가족에게 나눠줬다. 숨진 B씨(49)는 당시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구입했다.

A씨는 본인 몫 7억원 중 일부로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돈이 부족해 장사 자금에 보태기 위해 동생 B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원을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장사 자금이 아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로또 1등 당첨 이후 친구 및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지만 빌려준 돈을 모두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돈을 빌려 준 지인들이 연락이 끊기고, A씨의 형편도 어려워 졌다.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는 두어 달 밀려 약 100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두 형제는 이 문제로 다퉜다. B씨는 “형이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했고, 형인 A씨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지난 11일 정읍에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전주에 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전주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동생 가게에서도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100만원의 연체이자가 두 형제를 비극으로 몰고 간 셈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계획 범죄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공판 과정에서 양형 구형을 위해 범행이 얼마나 우발적이 었는지, 피해자들이 공판단계에서 진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지 등 피해자의 정서와 감정, 이런부분들에 대한 추가 확인한 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23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58)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