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원, 평화의집, 벧엘의집 등 문제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잇단 폐쇄
폐쇄로 옮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학대 성폭행 등 발생
전문가 “정부 장애인 자립 유도 정책 삐걱, 시설 관리 강화 필요”
지난 2015년 전주자림원 사건으로 시설 내에 있던 장애인 129명은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됐다. 전원 조치로 일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 내몰렸고 그의 부모도 장애인 당사자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자림원의 각종 비위를 제보했던 교사들은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혀 지금도 그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
2016년 5월에는 남원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입소 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했다. 이에 남원시는 그해 7월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들은 시설 폐쇄 명령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운동을 이어갔고 남원시도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시설 폐쇄조치를 철회했다.
올해 장수군의 벧엘의 집 역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거주했던 장애인들 11명은 타 시설로 전원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행정이 시설 폐쇄로 대응하는 것을 답으로 삼으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거주했던 중증장애인들 중 장애도가 심해 여전히 시설 수용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거주시설이 많지 않아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문제가 불거지면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설치기준 미달,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자립유도 등 탈시설에 맞춰져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에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와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사회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감축 등의 초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결국 장애인 피해 재생산과 공익제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준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기반과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장애인 체험홈 같은 소규모 거주시설 역시 사회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거주 시설의 관리와 감독 강화 통해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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