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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화상채팅 유도·돈 갈취 신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주의보’

2016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108건 발생해 16명 검거
전문가 “몸캠피싱은 협박 시작하면 강력해져, 사전 주의 요구”

#1. 지난 6월 8일께 피해자 A씨(31)는 페이스북 내에서 알게 된 피의자와 음란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피의자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전송한 APK 파일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했다.

A씨는 피의자 요구에 따라 파일을 설치했고 이후 악성프로그램에 의해 음상화상채팅 내용이 녹화돼 피의자는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피의자로부터 8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 당했다.

#2. 같은 달 18일께 피해자 B씨(24)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와 음란화상 채팅을 했고 이후 피의자가 보낸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B씨의 음란행위가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약 400만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했다.

 

휴대전화를 통해 진행되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에는 음란화상채팅을 이용한 몸캠피싱으로 진화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몸과 카메라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의 피싱(Phishing)이 합해진 단어로, 채팅어플 내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출처를 모르는 APK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방식의 신종 범죄다.

해킹으로 입수한 상대방의 지인들에게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은 모두 108건.연도별로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35건, 지난해 32건, 올해는 9월까지 35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 2016년 피해 금액이 전국적으로 8억 7000만원 정도였던 몸캠피싱 피해금액이 2018년 약 34억원으로 증가해 불과 2년 만에 4배가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피해자들이 신고된 것만 집계된 것으로 음란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 피싱 수법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거주하며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안다슬 순경은 “몸캠피싱 예방을 위해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걸어 음란한 채팅을 유도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또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모르는 파일에 대해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피해를 당할 경우 송금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며 “송금을 한번 하게 되면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큰 금액을 요구하고 협박의 강도도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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