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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울린 익산원룸 보증금 사기꾼 가족, 검찰 "사전계획 후 공모"

검찰이 100여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을 울린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내고 A씨(46)와 B씨(31) 등 2명을 법정에 세웠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다가 도주한 C씨(43)를 지명수배하고 그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주범 A씨의 처조카, 도주한 C씨는 A씨의 친동생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이전에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임대 광고를 보고 원룸을 찾은 대학생 등에게 임차인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했다.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월세가 아닌 전세로 세입자 한 명당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추가로 인근 원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매입하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금 및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 39억 2700만원을 챙긴 뒤 100여차례의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사용했다. A씨의 친누나인 D씨(60·여) 명의로 제주도 소재의 펜션과 건물들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피해 임차인은 113명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12명은 A씨 등이 원룸을 사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 검찰은 피해자를 96명으로 확정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경찰에 불려갔다. 특히 C씨는 5번의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추가소환을 통보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C씨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과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임대 사업자가 편취한 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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