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직원 3명 벌금 70만원 선고
배수갑문 개방과정에서 과실로 선박 3척을 전복시킨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농어촌공사 직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조시로부터 5시간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경우, 급물살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또 피고인들의 행위와 부선들의 전복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과실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1일 오전 9시5분께 금강하굿둑 배수갑문(20문)을 개방, 금강하구둑으로부터 약 2.8km 떨어진 하류지역 정박해 있던 부선(동력이 없는 배) 3척을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와 달리 만조 5시간4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했다. 큰 수위차로 인해 급물살이 발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개방 전 어민들에게 개방사유와 주의사항 등이 누락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사고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확성기도 꺼놨고, CCTV확인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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