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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순경 ‘각종 의혹’

핵심 증거물, 순경 아버지가 저수지에 버려...증거 인멸 의혹
전문가 “경찰 고의적 증거 인멸 가능성 보여, 엄벌 불가피”

동료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포한 A순경이 구속된 가운데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그의 아버지가 저수지에 버리는 등 각종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순경은 동료 경찰관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고장났다’며 10월 말 갑작스럽게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런 진술과 달리 11월 초 A순경 아버지가 한 저수지에 A순경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증거 인멸 정황은 더욱 구체화됐다.

교체된 A순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는 수사기법을 알고 있는 경찰의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기법과 증거인멸 등에 대해 아주 잘 알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을 보았을 때 촬영죄와 유포죄 그리고 증거인멸죄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A순경의 기존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아버지는 형법 제155조 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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