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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벌 가한 수영강사 집유

어린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한 초등학교 수영강사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영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군산시의 한 수영장에서 B양(당시 7세)의 머리를 스노클로 때리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 이외에도 4명의 어린 수강생들에게 4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모두 10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A씨는 오리발과 스노클 등으로 한 번에 손바닥과 발바닥을 40회 이상 때렸으며, 아이들에게 친구의 머리를 때리라고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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