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20일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1시 46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노상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고 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을 모두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람들[줌] '스포츠 강군, 무주' 꿈꾸는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
오피니언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