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난 22일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3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고 이에 A씨는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과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잡힌 A씨는 혐의를 일절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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