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NS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일당과 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B씨(20·여)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고, 성매매를 시킨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 D양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SNS를 통해 알게 된 D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D양을 유인,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일당 중 한 명은 D양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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