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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250km 무면허 운전한 13세, 촉법소년으로 처벌 어려울 듯

전주완산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전주에서 인천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A군(13)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려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250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군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촉법소년)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전했다.

한편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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