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세금으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만5000명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특히, 올해 아파트 등 공시가격을 높여서 부과인원은 지난해 대비 12만 9000명, 27.7%증가했고, 작년까지 0.5~2.0%였던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해 0.5~3.2%로 올리는 바람에 세액은 1조2323억원, 58.3%가 늘어나서 부과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가구 2주택 이상은 합산 6억원 이상, 집 하나를 부부 공동 명의로 50%씩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일 때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를 하며, 과세대상은 주택,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토지와 상가, 공장용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되고,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및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부세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의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인상과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였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