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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시행 보완대책, 도내 중소기업 반응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위반 적발 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은 법 시행 단계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사항 등 4개로 확대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보완대책이 주 52시간 시행시기를 늦추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으며 차라리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전북지역 중소기업들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도내 A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도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과 다르게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면서 “차라리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B 중소기업 관계자는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으로 처벌이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번 보완 대책이 현실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계도기간을 늘려 시행기간이 늦춰지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은 “실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과 뒤로 미루는 것은 큰 차이를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 52시간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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