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8일 국회 청문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리 후보 지명 발표 후 사흘 만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된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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