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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뒷이야기] 소방관 “우린 맞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하소연

검찰 “공무집행 방해 엄하게 처벌” 강조

“저희는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합니까. 팔만 잡아도 쌍방(폭행)입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난 23일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 선 정읍소방서 A소방관(34)의 최후진술이다. A소방관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검찰을 향해 “우린 맞고만 있으란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검사를 당황시켰다.

3~4초간 침묵이 흐른 뒤 검사는 “맞고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죄로 약식기소 한 A씨보다 B씨가 훨씬 중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10월 30일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 지병이 악화해 숨져 재판이 무의미해졌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잘못은 별도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측은 “당초 A씨를 구제하기 위해 형사합의절차도 진행하기도 했다”며 “비롯 높은 합의금액 등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출동 소방관들의 위기관리를 위해 정당방위의 적정 수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의 한 변호사는 “취객이 달려들면 소방관이 무조건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적정 수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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