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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필리버스터 종료…전북 선거구 유지 ‘판명’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전북은 10개 선거구 모두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하고,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적용하는 선거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현행 전북선거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의석수 감소로 전북 정치권 목소리 약화가 우려됐던 상황이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25일 자정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성탄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26일에는 새로운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다만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은 27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홍 부총리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처리해야 한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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