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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 ‘기한 없는 한정면허’ 합법이냐 무효냐

전주지법 제1행정부, 내년 1월 8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가 합법인지 무효인지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다. 특히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1시간 가량 절약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도민 선택권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겅 인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8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중 두 고속버스측은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며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문제삼아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속버스 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적격이 없고 위법한 면허에 기해 버스노선을 운행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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