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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도 많고 말도 많은 전주 재개발 사업

시행단계부터 시공사 선정문제로 고소고발 이뤄져 
내홍 겪다 사업 중반엔 관리처분 인가 통과하지 못해 수년간 진통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 /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 /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초기의 불법시비로 인한 내홍과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주민들끼리 조합을 결성. 낡고 오래된 주택을 헐고 시공사를 선정해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지난 2006년 전주지역 16곳이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십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 건립과 입주를 마친 된 곳은 단 한곳에 불과하며 사업추진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곳도 최근까지 3곳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내홍으로 번져 법정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은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자금을 걷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로부터 사업추진비용을 조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이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골 불법시비에 휘말렸던 것이다.

이 같은 시비가 없다해도 시공사 사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222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구역의 경우 사업초기 단계에서 현대건설과 동도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자금을 조달받았지만 전북업체인 동도건설이 부도가 발생하고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사업이 만 5년간 제자리에 멈춰섰다.

조합총회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조합 임원들과 직원들은 휴직하거나 무보수로 있었으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 속도가 비슷했던 다른 구역에 비해 사업이 뒤쳐져 지난 해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가칭 재개발 조합 설립단계부터 조합 청산에 이르기 까지 총 20여 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행정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재개발 조합마다 이미 십수년의 세월을 소모했으며 매달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조합 운영비와 각종 용역과 기초설계비용만도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자금을 전적으로 시공사에 의존해야하는 조합의 입지가 위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승곤 기자촌 정비사업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낡은 주택을 헐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재개발 사업의 취지지만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시공사 문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지만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와서 나머지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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