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2)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군산시 신영동 한 전통시장과 전남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통시장 인근 CCTV 등 분석을 토대로 지난 16일 그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장이 없던 그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인들이 계산하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 시인했으며, 동종전과로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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