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가격리자 6일 오후 기준 87명, 공무원 66명이 관리
자가격리자 지침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처벌받을 수도
하지만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자가격리자가 관리 인력 부족
보건당국 “감시 강화할 경우 인권침해 등 문제도 있어”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관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모두 87명이다.
이들은 공무원 66명이 하루 1회 이상의 발열 상태와 호흡기 상태 등의 모니터링 관리를 받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자가격리)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진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 이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이런 지침을 어기고 자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외출도 할 수 있어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실제 타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했다는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또 접촉자 수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가 증가에 대한 관리 인력도 부족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관리 인력의 경우 추가로 지정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무조건적인 감시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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