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코로나19 사태 확산 속 보건소에 허위신고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코로나 19관련 범죄 중 전국 첫 구속기소사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께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해 담당 보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전격 압수수색
군산군산원협 건축사업 농지법 허가일 놓고 ‘논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