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첫 간이종심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 향후 일감확보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간이종심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들의 공사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계약방법이어서 낙찰률은 상승하지만 업체의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총 공사비 244억원 규모의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가 이달 초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이 요청됐으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간이 종심제 적용이 유력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계약 요청한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921외 7필지에 부지 면적 1만4033㎡로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사업의 계약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며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0점, 60점으로 구분하고, 감점으로 주어지는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다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역량 12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하고, 입찰금액은 60점을 만점으로 단가심사 감점 4점, 하도급계획 감점 2점 등을 심사하는 구조다.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을 위반하면 점수가 깎이게 된다.
일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낙찰하한선이 70%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낙찰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와 기술력이 떨어지는 지역업체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건설업체들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간이 종심제’가 정착되면 낙찰률은 상승해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막고 낙찰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전북건설사들도 배치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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