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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경찰이…원망스럽습니다”

경찰이 신고자 신상 노출
신고자는 보복에 늑골 골절
경찰 “해당 수사관 징계위 회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노출해 신고자가 보복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조직폭력배 일당을 조사하던 중 신고자 A씨(19)의 신원을 노출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친구 2명과 함께 강제로 가입된 G파 조직에 탈퇴 의사를 밝혔고 이후 G파 조직원들은 탈퇴를 이유로 A씨의 친구 2명을 군산 시내를 데리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친구들을 구했으며 당시 폭행에 가담한 10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들로부터 신고자로 지목을 받아 늑골이 부러지는 보복성 폭행을 당해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G파 조직원은 A씨에게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여주며 “내 동생이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적어둔 종이에서 네 이름을 봤다”고 했단다.

이에 경찰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며 당시 “신고자가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했지만 감사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사건 당일 G파 소속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잡혔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조직원 1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 수첩에 적힌 A씨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직원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에 있던 다른 조직원 B씨에게 자신들을 신고한 이가 A씨임을 알리게 된다.

경찰은 당시 수첩에 ‘신고자 A씨’가 아닌, 단순히 이름만 적혀있다고 해명했지만 붙잡힌 조직원들이 모두 A씨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고자 누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이들의 휴대전화가 흉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압수할 수 없었다고 경찰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의는 없지만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해 신고자의 이름을 노출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만큼 해당 수사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들은 A씨는 “설마 했는데 경찰에서 제 이름을 노출 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다쳐서 아직도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니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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