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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법조계도 사실상 셧다운

전주지법, 휴정기 준하는 휴정
전주지검, 경찰 수사 대면조사 등 실시 안해
일부 변호사들, 2월에 사건 수임 없는 곳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1. 전주의 A로펌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건 수임이 동기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사태로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마저 미뤄져서다.

최근 만성법조타운으로 사무실을 옮긴 A로펌은 비싼 임대료와 사무실 직원들 임금지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 전주의 B변호사 사무실은 2월 한 달간 사건수임이 단 한 건도 없어 대출신청을 받아야만 했다. 사무실 비용에 1명뿐이지만 사무직원의 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다.

B변호사는 “통장을 보면 매일 한숨뿐”이라며 “코로나19로 수입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통해 임금 등을 지급했다”고 토로했다.

 

전북의 법조계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불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일반 재판을 모두 중지하고, 수사기관이 대면조사를 중단하는 등 변호사 업계가 사실상 셧다운(업무중단)에 돌입했다.

전주지법은 코로나 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0일까지 임시휴정기간을 운영했다. 임시휴정 기간에는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대법원의 지침이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고, 더 이상의 재판기일연기는 어렵다고 판단, 신속한 재판을 위해 2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전북경찰과 전주지검도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도주우려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태 종식때까지 수사를 미루거나, 대면조사를 금지한 상태다.

이렇듯 변호인들의 조력이 당분간 필요한 사안이 없다보니 자연스레 변호업계의 불황이 찾아왔다. C로펌의 경우 평소 20개 정도 사건을 수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6~8건의 신규사건 수임에 그쳤다. D로펌의 경우 50~60건의 사건 수임을 해왔지만 20~30건의 사건수임에 그쳤다. E변호사 사무실은 지난달 단 한건의 사건 수임조차 맡지 못했다.

특히 최근 법원·검찰의 만성지구 이전에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도 대거 이동한 상황에서 비싼 월세에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변호사는 “최근 만성지구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만 1억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일은 없고 그렇다고 직원들 임금을 안 줄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솔직히 너무 힘들다. 역대 최고의 불황이다. 비싼월세와 임금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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