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4일 부동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0대·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13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명목으로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해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