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 구형
검찰이 전주 서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 심리로 열린 천사성금 절도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범 A씨(36)에게 징역 2년을, B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6000만원이 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위축됐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훔친 6000여만원은 모두 반환됐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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