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의뢰인 속인 현직 변호사 영장 기각

2일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경찰 불구속 수사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챙겨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도내 한 현직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북경찰은 2일 변호사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도내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그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 의뢰인을 상대로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 ‘법원에 돈을 공탁해야 경매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향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