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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10년 보살피다’…모친 살해하려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치매와 뇌졸증을 앓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자택에서 방에 누워있던 어머니 B씨(79·여)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처지를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기르던 개 4마리 중 1마리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섰다가 개가 보이지 않자 홧김에 나머지 3마리를 노끈을 이용해 매다는 등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할 것을 준비하는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동물을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뇌졸중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10여 년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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