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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꾼에 징역 15년 구형

대학가 임차인들의 원룸 보증금 수십억 원을 탕진한 임대사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6)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보증금 39억여 원을 챙겨 탕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을 매입하며 소유 건물을 늘렸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이들을 고소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카지노를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C씨(43)를 지명수배하는 등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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