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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에도 손 놓은 익산시

왕궁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대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익산시 “제재조치 근거 없다”며 재판 결과만 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인 대표가 범행을 시인하고 자진 반납까지 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제재조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형사적 처벌 외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없어 범행 재발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 왕궁 특수단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법인) 대표 A씨는 현재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운반비 감면대상이 아닌 농가를 감면대상인 것처럼 익산시를 속이고 이를 통해 1억여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매제 B씨를 감면대상 농가로 둔갑시켰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특수지역 외 농장주 C씨를 감면대상 농가로 눈속임했다.

이러한 범행은 익산시와 법인이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고, 법인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

문제가 불거져 고발장이 접수되고 공소가 제기되자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등 2차례에 걸쳐 1억255만원을 익산시에 반납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조금 지급 주체인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익산시 담당 계장은 “가축분뇨법상 페널티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행 계약상 해지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외에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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