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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가피한 경우 초·중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전입학 허용해야”

두세훈 도의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완주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 등 부작용 방지해야"

두세훈 도의원
두세훈 도의원

지난 3월에 해체된 완주 삼례여중 축구부와 관련, 전북도의회에서 초·중등체육특기생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세훈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완주 2)은 27일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외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아, 초·중등 체육특기생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이 없어 합숙소가 폐지돼 학교 체육부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두 의원은 이날 제371회 임시회에서 “특정 관할지역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동일 관할지역내 동일 체육특기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중학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아실현 등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외 중학교로 입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거주지 관할지역 외 학교로 전·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서 “학교체육진흥법에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완주 삼례여중 축구부의 우승 감동실화를 담은 영화 ‘슈팅컬스’가 내달 개봉을 앞두고 있어 축구부 해체결정은 아쉬움이 더 크다”며 “교육부, 국가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체육특기생이 거주지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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