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 여친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군산시내 한 주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20)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B씨의 귀걸이를 강제로 잡아 뜯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한때 교제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다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고향을 사랑하고 일꾼으로 성장하길”···전북애향장학생 22명 선발

문학·출판‘난세의 문학’ 정립한 이보영 문학평론가 별세…향년 93세

사람들[리더스아카데미 원우기업 탐방] 전기 안전분야 혁신 기술의 ㈜이텍코리아

문화일반청산한다던 친일 잔재, 전북 문화예술은 왜 성역?...'행정적 이중잣대' 도마

법원·검찰투자 미끼로 16억 편취한 경찰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