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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전환, 경찰 현장 단속 재개되나?

그동안 음주운전·성매매 단속 등 대면 단속 자제
경찰 “성매매 업소 단속 활성화 예정, 음주운전 단속은 미지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경찰 현장 단속 업무가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찰 현장 단속 업무와 대면 조사 등 업무 일부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부터 음주 감지기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2월 7일부터 비대면 음주 단속으로 전환했다.

성매매 업소 단속 역시 지난 3월 24일부터 유흥업소 방역지침 이행에 비중을 두는 단속으로 전환됐다.

일부 경찰 대면 조사도 비슷한 시기부터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 업무가 코로나에 집중되면서 치안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자 치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더 큰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경찰관이 감염이 될 경우 더 큰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된다. 때문에 단속 재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 단속을 기존처럼 다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의 경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만큼 방역지침 점검보다는 과거처럼 업소 단속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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