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