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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왜 자금 안 줘"…흉기 휘두른 50대 조폭 징역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폭력조직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가에게 흉기를 휘두른 찌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B씨(60)의 손과 하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서 싸운 B씨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하기 위해 잠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가 “자금을 제공하라”는 전주 한 폭력조직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기습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1991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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