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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자녀 체벌 금지된다

법무부, 민법상 부모의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최근 아동 체벌 사고 잇따라 아동학대 방지 위해
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한다는 점에서 관심 쏠려

지난 2018년 1월 고준희 양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8년 1월 고준희 양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 고준희(당시 5살)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를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 보장과 평등한 가족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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