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32억 보이스피싱 중국 전달책 구속기소

전주지검,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상태로 기소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검사를 사칭해 32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최근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거쳐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보낸 돈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계좌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서울에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의 사기에 속아 430여만 원을 뜯긴 한 2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남성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넸다. 이후 사기 당한 것을 알고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