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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아닌 어린이집 ‘방역 사각지대’ 우려

보건복지부 지침 집단활동·차량이용시 착용 권고 수준
도내 아이들 대부분 미착용, 보육교사 현실적 어려움 호소
보건복지부 “24개월 미만 마스크 착용 오히려 건강 지장 판단”

영유가 집단생활하는 어린이집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어서 방역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영유아는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 유아의 경우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뿐이다.

실제 도내 어린이집 4곳을 확인해 본 결과 영유아의 경우 평소 일상생활 중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부모가 요구하는 아이의 경우에 한해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아의 경우 너무 어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만4~6세 유아들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켜도 금세 벗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보육교사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간대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복지부 지침에 따라 야외활동이나 등하원시에만 착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B씨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아이들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정식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C씨는 “KF94는 너무 덥고 불편할 것 같아 덴탈마스크를 챙겨 보내고 있다”면서 “하루 종일 쓰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집 아이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대신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전달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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