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법 재판부 “박 교수 보석 상당한 이유”
시민·사회단체 “재판부 성 인지 감수성, 시대에 뒤떨어져”
2명의 여 제자를 성추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주 모 대학교 박모 교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박 교수의 보석 심문에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피해자들 및 증인 등에 대해 일체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사유에 대해 “박 교수의 보석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전북여성문화예순인연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아직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남은 증인신문에서 권력을 이용, 회유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박 교수를)도운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13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보석 결정은 전주의 재판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전국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재판부의 보석결정을 성토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인·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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