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료 여경 성폭행·촬영한 순경, 중징계 받나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중징계를 지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에 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한 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는데 경찰청 결정으로 A순경은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순경에 대한 징계는 소속 관할 경찰서에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행될 예정이다.

A순경은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